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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량 외부 구토 손해배상 대응방법

어제 술 때문에 기억이 흐릿했는데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택시 창문을 열고 구토를 한것 같습니다. 차량 외부에 조금 묻은 것 같은데 당일 날 택시기사 님은 아무 말씀을 안 했습니다. 오늘이 되었는데 아직 택시기사님께서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연락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먼저 연락 안했다가 나중에 민사소송이 들어올까봐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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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연락하여 배상에 관한 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택시 외부라면 별다른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간단하게 닦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 그냥 잊고 계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명확히 피해를 입힌 부분이 기억나는 게 있다면 상대방이 문제삼기전에 연락을 해보시고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