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협박죄 혹은 사이버 스토킹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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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 배송방법 잘못 보냈을 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다른 배송 방법으로 전달하였다면 상대방이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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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과 각종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을 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모욕은 위와 같이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으나 초범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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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선 위반 질문 이의신청질문
과태료 납부 여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납부 여부가 정해지므로 그때까지 미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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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컴퓨터 뒤져서 뺀 자료 법적효력 잇나요?
본인이 적법한 접근 권한 없이 취득한 자료라고 한다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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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 승소후 변호사비 청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관련 최고 후 그 의견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므로 1-2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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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으로 고소 당했을 시 초범일 때 징역갈 확률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일텐데 초범이 아니더라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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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를 잘 적어주기로 약속하고 싸게 구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기를 이유로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할인하는 건 현재 만연한 마케팅이고, 그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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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최근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한 건 아니나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그 처벌이 중한 편입니다.마약류관리법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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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기만죄 같은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만죄라는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업체를 사칭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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