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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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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중에 배우자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아는 동생이 결혼 전에 직장생활하면서 적금을 깨서 신혼여행 자금으로 1천만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혼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결혼생활하면서 모은 공동 재산이 아닌 거 같은데

이혼 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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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적금을 깨서 신혼여행 비용으로 사용한 돈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 제목처럼 상대방 배우자에게 명확히 빌린 돈이라면 이는 대여금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사로 인한 것이 아닌 개인채무라면 이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추후 별도로 정산이 되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대여한 돈인 게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별개로 보아야 하는데

    보통은 혼인 생활 중 상대방에게 대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가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