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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긍정적인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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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선순위 변제권이 가능한가요?

들어가려는 집이 월세 5000/110 신축 빌라 입니다.근저당권은 2억3천800만원이 2024년 7월에 설정 되어 있더군요 저희에게 선순위 변제권을 해준다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선순위 저당권에 우선하여 권리를 얻긴 어렵고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