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제 머리 넘기는데 와서 맞은 경우 과실치상
제가 앞머리가 앞으로 쏟아져서 머리를 넘기는데 상대가 제 쪽으로 오다가 팔꿈치에 눈을 맞았어요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과실치상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에게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게상으로는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 치상의 경우 비교적 쉽게 인정되기 때문에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 다만 상대방 역시 주의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치상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부주의로 서로 충돌하게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이 다쳤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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