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판매자인데 이런 이유로도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이후 확인된 하자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래부터 존재한 하자라는 점은 구매자가 입증하여 환불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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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게임을 하다가 1대1채팅으로 욕을했는데 모욕죄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방송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설령 방송 중이었다고 하더라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현재 기재하신 사정만으로는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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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의 구성 요건과 형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요의 경우 아래와 같이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군중을 이루어 폭동을 일으킨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아래와 같이 법정형이 단기의 유기징역을 정하여 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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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대리 성인인증 글을 올렸는데 신고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이트의 성인 인증을 대신해 주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관련 행위로 인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사안은 실제로 대리인증을 해준 부분이 없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질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상대방이 형사 고소 내지 고발을 하겠다며 취하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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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업관계에서 상대방은 해당 에어컨을 가지고 설치 후 그 대금을 분배할 의무가 인정되는데, 이를 가지고 잠적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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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라이트 어플이벤트 사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출석체크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건 명백하나 출석체크행위가 어떠한 재산처분행위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현재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위 전화번호나 계좌로 상대방 특정도 가능합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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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접수 후 전세대출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 따라 청구 후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비운 경우라면 그 대출 연장으로 인한 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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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강행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더.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수사권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내란의 경우 직접 규정된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 관련범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수사 범위나 기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과정에서도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로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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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하여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하자가 없다고 한 경우여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부분환불을 해준 부분은 하자를 일부 인정한 것일 수 있어 불리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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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2번째 하려나 본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두번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두번째로 신청하는 경우 더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직전 개인회생과의 유사성이나 채무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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