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에 무죄판결입니다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에 무죄판결 입니다.
현재 피해자는 20세(만18세)인데요.
무고.위증 등 고소를 하게되면 20세(만19세)가 됩니다.
무고.위증처벌을 받게되면 성인처벌인지 아니면 미성년자 처벌인지요?
만약 미성년자 처벌을 받게되면 민사소송을 보호자에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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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처벌여부는 판결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고소를 하여 피고소인이 성인이 되면 성인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될 당시에 성년자이면 성년자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행위 당시에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다소 양형상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 18세라면 민사상 책임능력이 인정되므로 보호자에게 할 수 없고 당사자 본인에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성인이 되는 것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미성년자 일 당시의 범행에 대해서 성인인 걸 고려하여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민사소송 역시 상대방의 보호자가 아닌 당사자에게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