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점유이탈횡령죄 성립 되나요?
에어팟 유닛 제외한 본체만 분실했고 나의찾기로 확인해보니 가본 적 없는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로 위치가 잡혔습니다 현재 애플, 로스트112에 분실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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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분실한 물건을 제3자가 임의로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전혀 다른 곳에서 위치가 잡힌다는 것은 누군가 그 점유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이 해당 물품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 3자로서 위 물품을 가져간 누군가로부터 구매를 하게 되었고 선의로 점유이탈물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현재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