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건강 악화
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에도 점유이탈횡령죄 성립 되나요?

에어팟 유닛 제외한 본체만 분실했고 나의찾기로 확인해보니 가본 적 없는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로 위치가 잡혔습니다 현재 애플, 로스트112에 분실 신고해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분실한 물건을 제3자가 임의로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전혀 다른 곳에서 위치가 잡힌다는 것은 누군가 그 점유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이 해당 물품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 3자로서 위 물품을 가져간 누군가로부터 구매를 하게 되었고 선의로 점유이탈물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현재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