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피해 사건이라면 별도로 고소인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고 누락이 걱정되신다면 해당 수사관 내지 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공소가 제기된 경우 본인에게도 연락이 와야 하는데 12월에 기소되었으나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담당 검사실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불구속 구속 여부 기재가 없다면 구속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공소장 열람등사 또는 본인 피해자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도 인용이 가능합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 시 공소 제기된 법원사건번호를 확인이 가능하고 찾기 어려우시면 담당검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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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수사기관에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하여 제공하게 되는 것이넫, 수사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된 점에서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서울 경찰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다만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위 경찰청 공식 전화번호 확인 후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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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하고 합의서 계약내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서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날인을 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출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이행 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효력이 미약할 수는 있고 이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또한, 계약서상에 출소 후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그 위반시의 제재에 대해 추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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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못했는데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갱신을 그 갱신기간까지 하지 못한 경우 그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고 운전면허 관련 적성검사 및 갱신을 진행하시면 되고1종 보통이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운전면허 갱신기간을 경과하고도 1년 이상 과태료 납부 후 검사나 갱신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1. 1. 12., 2024. 3. 19.>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3.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4의5. 제53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6.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7.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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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재산 분할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이 비교적 짧은 상황이라면 이혼하는 경우 혼인 전 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전에 해당 건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되더라도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면 혼인 전 자산이나 혼인기간, 혼인 후 재산 관리방식이나 형성에 대한 기여도, 당사자 소득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다만, 협의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그 전 또는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하여 공증을 받는 건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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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법원 박살낸 폭도들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훈방조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도 중대한 법익 침해이고, 수사기관 역시 구속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현재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소요가 각 문제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어 징역 3년 이상을 법정형으로 하게 됩니다.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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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사기 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80만원은 본인이 추가적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인가요?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건과 기존 대여건이 각각 기망이 문제되는데,일단 당초 대여 건은 대여해준 목적인 합의금이라고 하는데, 그 합의금 목적으로 실제로 사용된 게 아니고 대여를 위해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또한, 80만원 역시 입금하였으나 전혀 갚지 않고 있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별개로 형사고소가 어렵다면, 승소확정된 이상 그에 따라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하고 상대방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신청을 거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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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 실종된분 삭제하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족관계증명서상 상대방에 대하여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 실종신고를 거치면 그 생사가 불분명한 5년의 기간이 만료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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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의 소에서 피고가 송달거부할 경우 결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생자부존재 소송의 경우 수검명령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폐문부재로 인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고,폐문부재의 경우 특별송달 등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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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대학교 취학 중인 자녀를 둔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부모가족법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한부모가족법에서 모자가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경우 모자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취학한 경우라면 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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