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법 연대채무에서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의 급부를 지급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채무를 이행하려고 하나요? 이 중 누가 채무이행하게되는지 이행안하면 강제이행하게되는지 강제이행할때는 1/n으로 변제하는지 아니면 이 때도 한사람만 변제하는지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연대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하여 변제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그 채무자가 채무자 수에 맞게 변제할 것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