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로 인한 영업손해로 법원등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집 문 앞에 법원등기 미수령 딱지가 붙어있는데 아마 이전 알바 사장님께서 보낸 것 같아 걱정되어 미리 질문 남깁니다..
저는 약 3달간 근무하다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7일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주말 알바여서 6일(일)까지 근무 후, 7일(월) 낮에 이번주부터 그만 출근하겠다며 말씀드렸고, 그동안 못 받은 임금까지 정산해 달라고 말씀 드리니 요구한 임금은 다 지급해 주셨습니다.
입사 날에 사장님께서 만약 그만두게 될 시, 3일 전에만 말씀해달라고 하셨기에 월요일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같이 일하던 친구에게 들어보니 제가 그만둔 주에 새로운 알바생이 제 자리에 들어와서 근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네가 그만두기로 했으면 어쩔 수 없지. 수고했다“식의 답장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근로계약서에도 퇴사 몇 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해당 신고가 유효한지,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 여쭙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나면 얼마나 배상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판례가 많은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것이라면 소장내용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업주가 손해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소장에서 제대로 된 입증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장에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등기를 수령하여 어떤 내용의 등기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지만 실제로 인정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