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동업 후, 몆달 전에 동업 해지를 하고 상대방에게 투자금 정산 끝났는데요. 아직도 상대방이 명의이전을 안해주고 있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업 관계를 정산한 후에 상대방이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는 것이 곧바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민사적으로는 명의 이전을 구하는 소를 재개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한편 상대방이 명의를 이전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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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놓고간 물건이 옵션이라는데 다시 복구해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쓰던 물건을 두고 간 경우에는 이 처분권을 임대인에게 주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임대인에게 해당 책상 등의 처분을 동의받지 않았다면 원상 회복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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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넘어짐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발판이 안전성을 결여하여 미끄러져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얘기를 해보시고 다만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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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의 메세지를 통해서 이상한 걸 자꾸 보내는데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다짜고짜 음란물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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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조직검사 후 항생제 복용 꼭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셔서 법률적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번거로우시겠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시려면 의료 상담의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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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석회물 보상, 경고문 부착으로 거부 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부착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러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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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로 우편이 오면________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 직전에 본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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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명예훼손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 대 일로 누군가에게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데 거짓으로 얘기한 부분이 본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거나 사실의 적시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상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얘기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에 대한 통화 녹취나 사실 확인서 등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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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거절, 어떤 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당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다면 착오 송금을 한 것이 맞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착오를 유발한 것이라고 한다면,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나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서 사실 관계의 확인이나 수사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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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반찬살때 돈을먼저줬는데 안받았다고 잡아떼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 먼저 돈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어렵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사기가 성립할 것인데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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