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 해지시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2년 계약으로 보증금 300 월세 30 계약인데 개인사정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집주인께 아직 말씀 안 드려서 모르시고요. 보증금을 받으려면 저 대신 세입자를 구하면 된다고 친구가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데, 임대인들은 보통 다음 세입자를 구할 것과 부동산복비를 대신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동의를 해줍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며, 세입자를 구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그러한 조건으로 동의를 한다고 했을때 가능한것이 임차인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월세 계약 기간 동안 어떠한 계약 해지사유 없이 해지를 하는 경우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 한 본인이 계속하여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