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중도 해지시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2년 계약으로 보증금 300 월세 30 계약인데 개인사정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집주인께 아직 말씀 안 드려서 모르시고요. 보증금을 받으려면 저 대신 세입자를 구하면 된다고 친구가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데, 임대인들은 보통 다음 세입자를 구할 것과 부동산복비를 대신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동의를 해줍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며, 세입자를 구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그러한 조건으로 동의를 한다고 했을때 가능한것이 임차인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월세 계약 기간 동안 어떠한 계약 해지사유 없이 해지를 하는 경우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는 한 본인이 계속하여 월세를 납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