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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진짜로확신있는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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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얼굴까는 비제이라는데 모욕죄가

1대1방에서 애x뒤진새끼 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저한테 하는말인가요? 라고해서 그럼 너지 누구야 하고 제가 되받아쳤고

그때서야 자신이 비제이라며 얼굴까고 방송한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일절 모욕적인 발언 욕설등 안했는데

제가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는데 비제이란 이유로 시청자가 본다고 모욕적인 발언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모든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를 요하며, 고의란 범죄 구성요건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BJ로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1:1 대화로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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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및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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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단순 욕설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어 위 표현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2. 대화 당시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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