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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딱새53
자비로운딱새5323.06.22

인터넷 방송중 저에대한 외모 평가 및 욕 고소 가능한가요?

인터넷 모 플랫폼 방송 진행자와 저와 식데를 하였는데

식데 이후 자기 방송에서 사람들도 많은 상태에서

제 닉네임 언급을 하면서 , 키는 큰데 자기가 얼굴보고 반하는 스타일이고

얘는 얼굴 못생겼고 얼굴에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여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한마디를 하니, 자기는 자기 의견대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고

절대 욕할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 라고 하는데 위 경우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

있다면 통상 합의금 정도는 얼마정도로 얘기를 나누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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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신상을 해당 방송을 보는 제3자가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닉네임 언급만 있엇던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