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의 인터넷 방송인이 장난이 기분나빴단 사실만으로 시청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어떤
익명의 닉네임과 얼굴을 가린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방송하는 방송인에게
닉네임과 바보를 번갈아가며 쓰는 일 0바0보 라는 식의 장난의 말이나
(반대로 방송인도 제 닉네임으로 같이 하기도 했음)
약속이 있다는 말에 오 남자친구~~~ 라는 식의 말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그 방송인은 남자친구 아니고 어머니다라고 하였으나
저는 거기서 한 번더 장난치고자 남자친구 어머니? 라는 말을 채팅으로 하였습니다.
물론 그 방송인을 괴롭히거나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것은 아니었습니다.
소규모의 인원으로 진행되는 방송이었고 종종 자주 들어갔던 방송이었기에 이정도 장난은 괜찮겠지라고
순간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방송인은 기분이 불쾌했던 것인지 강제퇴장을 시켰고
저는 사과를 남겼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인이 정난이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다면
명예훼손, 모욕, 영업방해,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것으로 해당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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