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성립되나요?
타 커뮤니티에 a유튜버에대한 유행어논란의
글이 올라와서 댓글에
그유행어가 해당유튜버가 과거 성인플랫폼에서 방송할때 본인이 여자를 뻑가게만들어서에서 유래했다고 방송했어서 그렇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사이버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때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다아는 사실이고 다른플랫폼넘어와서 뻔뻔하게 다른이유를 들며 그 유행어를 해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시청자들이 유행어를 따라하고다니길래 공익을 위해 댓글을 작성했는데 이경우에 처벌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은 공익을 위하여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이 인용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얘기했던 부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나 상대방의 그러한 표현에 대해 공연히 적시하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는 표현 취지나 게시글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