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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양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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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성립되나요?

타 커뮤니티에 a유튜버에대한 유행어논란의

글이 올라와서 댓글에

그유행어가 해당유튜버가 과거 성인플랫폼에서 방송할때 본인이 여자를 뻑가게만들어서에서 유래했다고 방송했어서 그렇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사이버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때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다아는 사실이고 다른플랫폼넘어와서 뻔뻔하게 다른이유를 들며 그 유행어를 해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시청자들이 유행어를 따라하고다니길래 공익을 위해 댓글을 작성했는데 이경우에 처벌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일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은 공익을 위하여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이 인용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얘기했던 부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이나 상대방의 그러한 표현에 대해 공연히 적시하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지는 표현 취지나 게시글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