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대한 폭력행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공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데,법정형이 더 중한 전자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소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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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서 갚을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안되서 돈을 못갚는경우도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대여 당시 사용 목적을 속여서 대여받거나 본인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고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대여한 것이라며 그러한 기망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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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항의하다 인터폰으로 욕설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만 있거나 그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반복적인 항의나 욕설의.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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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소요나 특수손괴 특수공무방해가 문제되고,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점에서 비교적 죄질이 가볍지 아니합니다.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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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이 구속, 파면 되었을때 언제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호처법 제4조(경호대상)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1. 대통령과 그 가족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7. 7. 26.>[전문개정 2011. 4. 28.]위 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고려하면 탄핵 후 5년 간 경호할 수 있으나 경호 받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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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재계약 통보 2개월전에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기준이도 가계약이나 계약체결일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2달전 통지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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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업무용 임대시 수리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 수리부담범위가 달라진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긴 어렵고,해당 변기나 세면대 등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가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리하고, 단독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인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고 자연마모나 내구연한이 다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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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구속이 되었는데 왜 조사에 나가지 않고 구속의 길을 택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결정한 부분이라 제3자로서 알기 어렵지만 기존 입장을 고려하면 불공정한 수사나 영장 집행이라고 보아 거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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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아청법 단순 재개시 만으로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재개시라고 하셨지만 만약 그 내용이 아청물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공유 내지 배포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당시 중학생이었다면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일 수 있고 그렇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소년보호처분이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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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님 말대로 양육비를 주었는데 아이들을 못보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상대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사전처분으로 임시 면접교섭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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