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의 일들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므로 갱신청구권 행사 시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고 월세 증액 등은 임차인이 거부하여 다툴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분쟁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동의하곤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증액 소송 진행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임대인이 매매하려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최대한 협조(법에 명확히 협조의무 범위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하여야 하는 것이고 협조를 거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당근마켓 거래의 신뢰도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새 임대인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면 임대차계약 승계 거부를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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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위원회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3. 10. 24.>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2024. 3. 19.>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⑧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10. 24.>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2.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⑩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ㆍ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0. 24.>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위원회가 구성되는데,위 8항 기재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추너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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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중과실 구약식결정후 합의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 약식명령 전이라면 해당 담당재판부에 엄벌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구약식처분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한편, 이미 약식명령이 법원을 통해 내려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요구하기에는 늦은 상황이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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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가 구순이셔서 찾아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싫어하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부분이라 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입니다만,고부갈등 등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에서까지는 법률적으로 조언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번거롭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설정하여 다시 질문하여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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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보증금 지급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그러나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그 임차인이 입주하는 경우 그로서 기존 임대차계약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인이 퇴실하고 새 임차인이 입주한 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위 3월에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충분히 임차인으로서도 다투어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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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신고 취소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신고 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피해자가 이후 신고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관이 혐의를 판단하여 송치 등을 진행하게 되면 기소도 가능할 것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고소나 신고를 취하한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면 고소인 진술 등 확인을 위해 피해자를 증인신문신청하여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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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등재된거 해제해달라고 채권사 연락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이루어진 경우 해제에 대해서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게 그 신청 또는 해제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제비용에 대해 별도 청구하지 않거나 추후 청구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켜보시다가 절차 진행 여부를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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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 신청간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 개시일자로 기재한 부분과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자가 달라서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미리 점유 개시하였다면 당시 점유 개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문자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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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년치 납부후 자동차 판매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판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그 납부한 부분 중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세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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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판매후 환불에대한 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판매 당시 어떻게 계약서를 정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본인이 판매할 당시 본인 인증 등 보장하였으나 1대주가 위와 같이 밝혀 추후 입증이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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