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고소시 참고인의 영어 진술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찰고소를 하려고하고 참고인에게 진술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인중 한사람이 외국교포라 현재 미국에 있고 한국말을 할줄은 아는데 (특히 쓰는것은) 영어가 더 편하십니다.
영어로 진술서를 써달라고 해도 무방할까요? 번역기에 그대로 돌리면 뜻은 명확할텐데 뭐 공증같은거까지 받아야하고 그렇진 않겠죠?
그리고 그분이 현재 미국에 계시는데 진술서에 전화번호를 적어두면 수사관이 그쪽으로 전화를 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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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영어로 작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이라면 별도의 번역본을 첨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공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경찰이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어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면 수사관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번역공증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전화를 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을 하여야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한글로 작성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진술서만 제출해보시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번역공증본을 제출해달라고 하면 그 때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에 있는 참고인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겠지요(어디까지나 수사관의 재량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