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 할 시 제한되는 금융거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따라 3에서 5년 정도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신용점수의 하락 등으로 대출이나 신용거래 등이 제한되게 되고,면책을 받게 된 후에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거쳐 신용을 회복하여야만 위와 같은 대출이나 신용거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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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소하려는데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협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 피해금에 대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피해금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만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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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친척)의 폭력은 가정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 범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전치 3주 건은 폭력에 해당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데,다만가정폭력의 구성원 범위를 위 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점에서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라. 동거하는 친족위 작은 아버지가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해보이고 일단 관할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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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해지 후 보증금 언제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입주하게 되는 경우 그로서 기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이기에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의 입주에 맞게 반환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는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만 새 임차인이 구해진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의 협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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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퇴거의사 밝혔음에도 집을 부동산에 내놓지 않아요. 세입자가 당근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임차인을 구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 중개계약 등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임대인에게 확인을 구하거나 적어도 기존에 거래한 부동산을 통해 관련 중개의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직접 올리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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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의 우선순위는 어떤 차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 통행의 우선순위는 회전중인 차량에게 있고,따라서 진입하려는 차량은 좌측 지시등을 켜고 서행하여야 하고 회전하는 차량이 있다면 일시 정지 후 양보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차로로 나가는 경우 우측 지시등을 켜야 하고,일반적으로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입 회전 차량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진입 차량이 8, 회전차량이 2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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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반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변경이 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전 교차로의 경우 교통량의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일반 교차로 보다 회전 교차로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리면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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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시 기존 임차인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전 임대인에게 계약승계에 대하여 이의함으로써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여부와 무관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고지하여도 무방합니다.상가임대차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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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 안 구해질시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의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하고, 이 경우 지연이자 등 청구하려면 임대목적물을 인도해야 하고, 점유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동시이행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당장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반환을 구하는 취지와 미반환 시 그로 인하여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지연이자 내지 손해배상이 문제된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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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 안끝나도 LH임대주택 지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복 주택의 입주자격과 소득기준(대학생의 경우,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청년 계층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 현재 거주중인 임대차나 전세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이 제한되진 아니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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