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공판기일전 죄명좀 변경 요청하고싶습니다
제가 술먹다가 쌍방으로 서로 폭행하여 상대는 상처도 안낫고 저는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대맞아 어금니 치아가 파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해로 고소를했는데
경찰은 치아에 충치가 기존에 있었다고 상해죄 성립이 안된다하고
검찰은 치료를 그때 안받아서 안된다합니다
돈이 있어야 치료를 할텐데 말이죠
상해진단서는 진작에 떼놨구요 전치4주로
폭행으로인한 치아파절로 적혀있습니다
다음달에 첫공판기일인데 상해진단서 제출하면서 죄명좀 바꿔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