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걷다가 차에 받쳤는데 건널목입니다. 경찰신고도 안하고 보험도 안하고 그냥 제 계좌 알려주고 합의금이라고 적어서 100만원 입금 받으면 문제 생길수도 있나요
걷다가 차에 받쳤는데 건널목입니다. 경찰신고도 안하고 보험도 안하고 그냥 제 계좌 알려주고 합의금이라고 적어서 100만원 입금 받으면 문제 생길수도 있나요
제가 일방적인 피해자인데 괞히 문제에 휘말릴까봐
전 경찰에신고하고 보험사접수하는게 젤 좋은데 그냥 병원비 받으면 이거 문제 될수도 있죠
경찰신고 없고 보험신고도 없고 합의금이라고 적힌 돈만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