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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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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저를 보러왔다가 걷다가 차에 치었는데 지금은 자기집으로 갔어요 거리는 차로 1시간거리 그냥 누나집 앞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나요

누나가 저를 보러왔다가 걷다가 차에 치었는데 지금은 자기집으로 갔어요

거리는 차로 1시간거리 그냥 누나집 앞 경찰서에 신고해도 되나요

아님 사고당한곳에 신고하는게 좋나요 오늘까지 보험사직원 안오면 신고하려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관할권 및 수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때 타당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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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당한 곳에서 신고를 하셔야 당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용이할 것이고 인근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으셔도 그러한 안내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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