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할시 친누나와 저랑 함께 있었는데 저혼자 가서 접수해도 상관없나요
저가 사는 동네에 누나가 방문해서 당한거라 지금 아파서 여기 오라하기 머하고 저도 솔직히 귀찮은데
보험코드를 안주니
저혼자 녹취한거 상황 위치 다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제신분증가져가고 누나 주민번호 알려주면 되는지요
저랑 함께 있었고 저는 피했고 누나가 다쳤고 상대방과 모든대화는 제가 다했고 누나는 운전자와 대화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누나 동네에 접수보다 제가 사는 동네 경찰서에 가야 하죠 파출소는 안되죠
녹취한거 usb에 넣어서 가서 드리면 될까요 그쪽은 후방카메라 있다니깐
아 그리고 저 상대방이랑 삼자 대면 해야 하나요 아님 저만 가서 신고하고 그걸로 만날필요없을까요
일단 상대방은 자기잘못 다 인정하고 합의금액 제시까지 녹취있어요
사고 당사자가 사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녹취등 증거가 있다면 누나분이 와서 사고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혼자 녹취한거 상황 위치 다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제신분증가져가고 누나 주민번호 알려주면 되는지요
: 우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누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도 임시로 받아 줄수는 있으나, 어차피 조사는 피해자당사자인 누나가 받아야 합니다.
누나 동네에 접수보다 제가 사는 동네 경찰서에 가야 하죠 파출소는 안되죠
: 사고장소 관할의 경찰서에 가셔야 하며, 관할 파출소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저 상대방이랑 삼자 대면 해야 하나요 아님 저만 가서 신고하고 그걸로 만날필요없을까요
: 조사과정에서 만날수도 있으나, 상기와 같이 본인은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피해자진술등 조사를 받아야 하며, 대부분은 서로 만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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