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합의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합의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구두계약 내지 약정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다만 구두 합의에 대하여 증인의 진술이나 통화녹취, 녹취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증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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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에게 카톡방에서 주식이거 사라고 해도 리딩방으로 신고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인과의 관계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식이나 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구매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소위 사설 리딩방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그러한 투자자문으로 대가를 제공받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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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은 어느정도 변제 능력이 없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본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 규모라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다만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채무조정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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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사고났는데 cctv를 제공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경찰 신고 후 경찰관 대동 하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한다면 소송을 고려중인 경우 증거보전 신청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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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시 증거가 명백한데 계속 조사를 거부해도 구속영장 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다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판단하게 되는데 참고인 조사나 압수수색 등 다른 증거방법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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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코로나시기 때 1억을 빌려주고 매월 5부 이자를 주다가 사업부도로 그 뒤로 원금과 이자를 주지 못했습니다. 채권자가 하루에 수십통 전화해서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장 변제가 어렵다면개인회생이나 파산,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대여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코로나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그러한 점이나, 차용 용도를 속인 게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당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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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폐업한 회사에 착오송금한 건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은행에 착오송금한 사실을 알리고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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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의 법적 문제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혼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모친이나 부친을 면접교섭하는 건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위법사항은 아닙니다.다만 그로 인해 부친과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적어도 주거면에서 독립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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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중에 다른건 다 이해가 가는데요.. 앞지르기위반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 대법원은 백색실선에서의 차선변경에 대하여 백색실선의 경우, 교량이나 터널 등 도로교통법상 또는 금지표지로 특별히 금지한 경우와 달리, 통행금지 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백색실선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적 피해가 발생하여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이는 과거 대법원이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2대 중과실 중 첫번째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것과 구별되는 점입니다.교특법상 12대 중과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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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용회복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금의 전달이나 수거에 관여하여 경찰 신고 및 계좌의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본인이 범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도왔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면 해당 범죄(사기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의 공범(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종범)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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