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자 알리미는 어떤 기준으로 발송되나요?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 우편이나 여러가지로 고지가 되는데, 발송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인근 몇키로미터 이내를 기준으로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주지에 대하여 신고의무가 부여된 성범죄자가 신고한 거주지 기준으로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알림이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