뻉소니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누군가가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 구급차를 부르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난 경우에 문제되는데, 신고기한이 정해져있는바 없더라도 위 범행 관련하여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교통 CCTV의 보관기간을 고려하면 신속히 신고를 진행하여 해당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등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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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정차 중이고 사람은 타고 있을 때 상대방 차가 제 차를 글고 지나가면 뺑소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이 운전 중 일시정지한 상황에서, 타인이 파손시킨 경우,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탑승한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경찰 신고 후 병원 진단 등 받아봐야 하겠지만 상해 등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경미한 인적 피해와 차량손괴 등에 대한 사고후미조치만이 문제될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전문개정 2011. 6. 8.]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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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영장신청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내부자나 결정권자가 아닌 제3자로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다만 피의자 주거지나 범죄지가 관할이 된다는 점에서용산 대통령실을 기준으로 서부지법이 관할이라는 입장은 확인된 바 있고,대통령 측에서는 판사 쇼핑이라고 비판이 이어지기도 합니다.이러한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에서도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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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민원신고 세부유형 둘중에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1. 12. 29.]사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컴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스미싱의 경우 통상 특정 홈페이지 접속이나 앱 다운로드를 유도해 정보를 가져가는 것이므로 위 경우가 전형적인 스미싱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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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서명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뒷면에 서명한 부분과 결제 당시 서명한 부분은,추후 카드를 분실하거나 타인이 카드를 함부로 사용한 걸 다툴 때 해당 서명을 대조하게 되는데,과거와 달리 서명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인터넷 거래도 활발하기 때문에,현재 단계에서는 서명을 토대로 대조하거나 다투는 것이 과거보다 실익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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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이나 공공장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블로그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이용객에게만 별도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건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누구나 게시된 안내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면 해당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게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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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 통매음 처벌 경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 고소가 증가한 건 사실이나, 수사관으로서는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불송치 여부 등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과거와 같이 어떠한 판단 없이 고소를 각하하는 건 제한되고 오히려 민원이나 이의신청을 야기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통매음의 경우, 그 표현 내용이 무엇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표현 경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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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주행중 사고 피해자 가해자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선에 직진금지표시가 없어도 교차로를 지나 2차선이 되는 상황에서 그 전에 2,3차로만 직진이 가능하다면 2, 3차로가 직진하여 다음 교차로의 각 1차로르 운행하여야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현재로서는 현장 교통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가해자 여부나 과실비율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장에 2, 3차로가 다음 1차로로 이어지는 유도선이 없다면 다소 오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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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이 많은것 같던데요, 경찰은 본인 소속을 밝힐 의무가 법에 명시된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21년 권익위에서 관련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사안은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소속과 성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자신의 소속만 공개하고 성명을 밝히지 않아 문제가 되었는데,이에 대하여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밝히지 않은 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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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사기당해서 그 사람이 250 벌금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기본적인 관할인 것은 맞습니다.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다만 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사기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불법행위 채권임이 명백하므로 채권자 주소지에 소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해당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추가적으로 존재한다면 20만원 외에도 청구 가능하나 별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금 자체를 청구취지로 삼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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