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수처에서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영장신청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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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내부자나 결정권자가 아닌 제3자로서는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 주거지나 범죄지가 관할이 된다는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기준으로 서부지법이 관할이라는 입장은 확인된 바 있고,
대통령 측에서는 판사 쇼핑이라고 비판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에서도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