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영장 청구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대통령 영장 청구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 서부법원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여당에서는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무엇이 맞는 건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당과 대통령측은 위 규정 본문을 근거로 중앙지법이 관할이라고 주장한, 단서를 보면 중앙지법 외 다른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권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복절차과정에서 이를 배척한 바 있어 서부지법관할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영장 청구 관할은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피의자의 주소지, 체포 또는 구속된 장소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서부지방법원 관할이라면 그곳에 청구할 수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과 형사사건의 관례에 따라 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둘 다 가능하며, 관할권은 사건의 특성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는 공수처법에서 해당 기관의 관할을 중앙 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수처나 여당의 입장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그 범행을 실행한 곳이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소재지가 용산이라는 점에서 서부 지법에도 관할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