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의 기소시 보완수사권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하는것 같은데요. 보완수사권에 대해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건가요..
검찰의 기소시 보완수사권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하는것 같은데요. 보완수사권에 대해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얂는건가요. 공수처 수사나 권한이 문제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존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기간 10일에 대한 연장신청을 했는바, 법원에서는 검찰은 기소만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연장불허를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바로 재판에 들어가게 되며 기존에 수사한 내용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는 공수처가 수사할 후 이를 검찰에 넘긴 상황에서 다시 검철이 보완수사를 하는 상황으로 법원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한에 대하여 현재 법적인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하여는 현재 법원에서 영장 재신청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해당 쟁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