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팟 사기당해서 그 사람이 250 벌금ㄴ
벌금이 내려졌던데요. 그 사기꾼 주소지가 김해인데
저는 서울이고요. 민사로 가면 변론기일등 참석하려면 김해로 가야하는건가요? 민사 접수하고 싶은데
망설여지네요. 그리고 금액은 피해금액 20이면 20만 청구하는게 맞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기본적인 관할인 것은 맞습니다.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사기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불법행위 채권임이 명백하므로 채권자 주소지에 소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추가적으로 존재한다면 20만원 외에도 청구 가능하나 별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금 자체를 청구취지로 삼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