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기본적인 관할인 것은 맞습니다.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사기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불법행위 채권임이 명백하므로 채권자 주소지에 소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추가적으로 존재한다면 20만원 외에도 청구 가능하나 별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금 자체를 청구취지로 삼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