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해로 민사소송 중인디여. 피고

피고 주소지가 사실조회 결과 현재 진행중인 법원 관할지가 아니면 피고 관할지로 이전되나요? 피고가 8명인데 주소지가 다 안 똑같고 관할이 다르면 어떻게 돠는거고,

아니면 피해발생한건 휴대폰으로 홈페이지등으로 집에서 송금한거면 피해발생지라고 볼수잇는 집 관할인 현재 접수된 법원에서 해달라고 주장해볼수잇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곳에서 계속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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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로 피고 8명을 상대로 소송 중인데 주소지가 제각각이라 관할이 걱정되시는군요.

    현재 접수된 법원을 유지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공동소송에서는 피고 한 명에 대해 관할이 있으면 나머지 피고들도 그 법원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소송은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송금하신 자택도 결과가 발생한 곳으로 주장해볼 만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현저한 손해·지연을 피하려 사건을 다른 법원에 넘기는 이송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송 얘기가 나오면 이 두 근거를 적은 의견서를 내보세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무조건 피고 주소지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소제기중인 법원이 관할이 있다면 이송되지 않습니다(금전청구의 경우에는 보통 원고 주소지도 관할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