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 주행중 사고 피해자 가해자 ??
1차선은 포겟도로이지만 직진금지표시 되어있지않고
(교차로 후 중앙선 1차로 그대로 유지됨 )
2차선은 직진차로 3차선은 직우 교차로후 3차선 없어짐
직우차량은 잘못이없다고 경찰서 접수해놓은상황
이럴경우 누가 피해자이며 누가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실비율도 어느정도나올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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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차선에 직진금지표시가 없어도 교차로를 지나 2차선이 되는 상황에서 그 전에 2,3차로만 직진이 가능하다면 2, 3차로가 직진하여 다음 교차로의 각 1차로르 운행하여야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현재로서는 현장 교통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가해자 여부나 과실비율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장에 2, 3차로가 다음 1차로로 이어지는 유도선이 없다면 다소 오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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