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체포적부심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법원은 체포적부심이 청구된 때로부터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등으로 체포의 적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기간은위 13항과 같이 체포 집행 후의 48시간과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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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의 경우 그 범죄 유형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증거자료가 상이할 수 있겠지만,일단 재산범죄의 경우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증거자료를 판단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재산상 피해에 관한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따라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사실을 증언하는 경우여도 재산상 피해나 처분행위 등이 물품의 전달 내역, 이체내역이나 현금 지급 영수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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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기등에 대해서 재산범죄에 주요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는 절도나 사기 횡령 외에도배임이나 강도 등 재산범죄도 정하고 있습니다.형법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권리행사방해 역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위와 같이 법정형이 상이하고,이외에도 사기나 절도, 횡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특수나 공동 등 불법성이 높으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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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이사직 수락 하면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 4. 14.>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이사는 위와 같이 상법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임무를 해태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권리의무가 막중한 자리입니다.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8. 12. 28.]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또한 상법에서는 이사에게 충실의무나 비밀유지의무를 정하고 있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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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유와 앞으로 방향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현재 12. 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혐의가 문제되어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때문입니다. 현재 조사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증거방법을 통해 혐의를 판단하거나 구속영장의 신청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이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여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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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탈의실에 있는 거울에 손가락을 대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식별방법이 실제로 신뢰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고,다만 본인이 이중거울인지 걱정이 되신다면 병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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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사실로 정보공개 범위가 제한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고소인 진술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피해자로서는 고소사실 외에 고소인의 고소인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후 수사가 진행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해당 내용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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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만 바꾸어 계약을 연장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고 본인이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게 가능하려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러한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그리고 동의하였다면 그렇나 사항이 임대인과의 임차인 사이의 계약서 작성 시 반영되어야 하고,이외에도 당사자가 정한 사항에 대하여 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중욯랍니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전입신고나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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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 남은 금액 환불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은 금액에 대하여 해당 PC방 환불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환불 방식에 따른 금액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환불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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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익명성으로 진행하는 게임 내에서는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죄 모두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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