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계약시 갱신계약서를 쓴것과 쓰지않고 갱신된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주택과 상가 모두 갱신계약서를 쓰는게 나을까요?
임대인 입장에서요. 장단점이 있는지요? 갱신계약서는 기존계약서 뒷면에 임대인사인과 임차인사인 날짜만 넣어도 효력이 발생되는지, 새로 정식으로 다시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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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모두 갱신계약서를 쓰는게 나을까요?
임대인 입장에서요. 장단점이 있는지요? 갱신계약서는 기존계약서 뒷면에 임대인사인과 임차인사인 날짜만 넣어도 효력이 발생되는지, 새로 정식으로 다시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