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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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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갱신계약서를 쓴것과 쓰지않고 갱신된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주택과 상가 모두 갱신계약서를 쓰는게 나을까요?

임대인 입장에서요. 장단점이 있는지요? 갱신계약서는 기존계약서 뒷면에 임대인사인과 임차인사인 날짜만 넣어도 효력이 발생되는지, 새로 정식으로 다시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계약서는 갱신을 증명하는 용도에 불과하며,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관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겠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효력이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계약서를 쓰셔도 그 작성된 내용대로 효력은 발생합니다. (서명으로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구속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 뒷면에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당초 조건과 달라지는 게 없다면 굳이 작성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