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를 입은 후에 경찰에 신고한 후, 해바라기센터 등 협력기관을 통해 DNA 등 증거채취를 시작하게 됩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사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의견서나 탄원서, 합의 등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조사나 증거기록 열람복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게 조치를 취합니다.피해자의 경우 사건 진행 외에도 위 센터 등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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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자진 출도는 어떤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의 경우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어 강제로 구인하는 절차라면 자진출석 내지 출도는 말그대로 자신의 의사로 조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대대적으로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등 보도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수 있고기존에 체포에 불응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내심의 의사는 제3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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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인데 항소심입니다 그런데 항소ㅛㅣㅁ으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정의사가 없는 상황이거나 1심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불발되었다면 조정으로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불출석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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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을 고소 한다는데 가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견으로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급여가 지연되어 근로를 실제 제공하는 회사에 전달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전달한 것이 계약 해지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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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을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일단 인스타그램 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해킹된 계정의 회수나 정지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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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법에 의한 처벌의 유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한사마리아인법을 제정한 국가의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안전장비 위험하게 일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이 없는 시민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이미 위험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해당 공사 관리감독 업체 내지 관리자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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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등을 위해서는 경찰신고보다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는 게 조치가 빠를 수 있습니다. 협박이나 폭행의 경우, 이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통화녹취나 문자내역을 바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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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특히 도둑질이나 사기와 관련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의 경우에도 피해액이나 그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경찰에 신고한 후 가능하면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방법(cctv 위치)을 전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형사고소 단계에서 불송치된 경우 이의신청이나 항고로 그 결정을 다툴 수 있고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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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 보일러수리는 주인이 100%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의 경우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볼 수 있는데,다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안은 이사 직후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이고 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를 알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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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토지 근저당 사기일까요?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모친이 아니라면 모친은 해당 근저당에 대하여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나머지 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에 비해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일반 저당이 아니라나 다른 담보물과 공동으로 설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부친께서 다른 사람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지까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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