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 가구 구매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라는데 규범도 없이 그냥 지불하라고만 하는데 이건 갈취가 아닌가요?
큰 가구 같은 경우나 다른 입주민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되는 경우면 지불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크기나 그것보다 작은 패널 1개든 의자든 가구라고 생각이 되면 회당 55,000원씩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고하길래 규범이나 규약이 있으면 보여달라 해도 그런건 없이 그냥 지불해야한다고하시네요.
관리비는 따로 납부를하는데 이게 일종의 아파트 관리비에 해당하여 지불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