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주의붙인거
관리실에서 맘대로 떼겠다는데ᆢ벽보붙이는건 관리비내는 입주민의 정당한권리인데 관리소장이 지맘대로 떼겠다면 재물손괴로 신고하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시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