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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관리실에서 맘대로 떼겠다는데ᆢ벽보붙이는건 관리비내는 입주민의 정당한권리인데 관리소장이 지맘대로 떼겠다면 재물손괴로 신고하려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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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시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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