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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이 있는 걸 피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던데요.
추민동록증을 위조나 변조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죄명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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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문서 위조나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공문서라는 점에서 처벌 정도가 중하지만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범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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