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거부로 작성댓글 영업방해로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 일부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먹튀했다든가 하는 표현 등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의 나머지 부분까지 작성해주시고 이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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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 영장은 집행 후 48시간으로 제한되고 조사를 위하여 주로 신청하게 됩니다.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장기간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신청하여 발부하게 되고 구속 중에 수사가 진행되므로 다른 불구속 사건보다 더 신속하게 수사나 공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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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이 언제쯤 종료 될 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 협회 사이에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심판을 보고 의료 파업에 대해서 주되게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장기화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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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임대차 관련 지혜를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동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이고 위와 같이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상한 5%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건 부당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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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어느 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관할 부서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되는데, 지역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부과하는 경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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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무액의 110%정도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을 정할 때 110에서 120% 정도로 정하는 것인데 일반인이 채권자로 되어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자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금액 한도를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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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후에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범행기간을 특정하여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면 고소가 가능하고 재고소 등 제한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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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제한되는 금융활동은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신용 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되는 것이고 본인이 주식이나 코인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할 계좌나 증권사가 있다면 거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기존에 개인 회생에 포함된 은행 등에서 거래하여야 한다면 계좌 개설 등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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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 진행하는 경우 절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꾼들이 손을 써버린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점유를 이미 이전해버린 상황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점유 이전 가처분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처분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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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 시 소송비용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 소송 진행에 앞서 내용 증명을 보낼 때 계약 해지나 소송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추후 소송비용에서 보증금을 공제하는지가 다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내용 증명에 그러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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