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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어느 기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어느 기관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자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관할 부서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되는데, 지역 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부과하는 경우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