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배움

오늘배움

채택률 높음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공급내역을 100일 이상 보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공급내역을 100일 이상 보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100일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내 미보고에 해당되요.

  • 의약품도매상이 100일 이상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정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 공급내역을 100일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과태료 부과: 약사법 제9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처분(영업정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거 미보고 시 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내역 미보고는 단순 지연도 미보고로 처리되어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