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공급내역을 100일 이상 보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공급내역을 100일 이상 보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정지 15일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100일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내 미보고에 해당되요.

  • 의약품도매상이 100일 이상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정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 공급내역을 100일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과태료 부과: 약사법 제9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처분(영업정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거 미보고 시 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내역 미보고는 단순 지연도 미보고로 처리되어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