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의약품도매상이 의약품 공급내역을 100일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과태료 부과: 약사법 제9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처분(영업정지): 약사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거 미보고 시 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내역 미보고는 단순 지연도 미보고로 처리되어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