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약품 중고 거래시 사기를 당한다면?
의약품 중고 거래 자체가 불법임은 압니다.
궁금증에 의해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의약품을 중고 거래하기로 하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입금을 하였으나,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돈만 편취한다면
구매자는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고 치고,
판매자는 약사법에 의해 처벌 받는건지
혹은 사기죄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는 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약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망한 것이라면 구매자 역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