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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콩중이10
강직한콩중이10

어느약국에서 뭐가 얼마더라 (약값) 게시글이나 댓글로 알려주는것도 신고되나요?

신고되는거라면

무슨 법땜에 그렇죠?

​전화로 일반의약품 XXX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니

약사가 알려줄수없다고 법에저촉된다고하던데

약사만 안되나요? (무슨법땜에 안되는거에요?)

소비자들끼리 이약국에선 뭐가 얼마야

온라인상으로 글남기면 법에 저촉돼요? 신고대상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품의 가격을 공유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약국에서 약값을 전화로 고지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 기망적인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는 ‘약은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적절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약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000약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경우에 약사 입장에서는 "누가 왜 드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할지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복약지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필요성을 무시하고 특정약의 가격만을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약사법 제24조 제4항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