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느약국에서 뭐가 얼마더라 (약값) 게시글이나 댓글로 알려주는것도 신고되나요?
신고되는거라면
무슨 법땜에 그렇죠?
전화로 일반의약품 XXX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니
약사가 알려줄수없다고 법에저촉된다고하던데
약사만 안되나요? (무슨법땜에 안되는거에요?)
소비자들끼리 이약국에선 뭐가 얼마야
온라인상으로 글남기면 법에 저촉돼요?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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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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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품의 가격을 공유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약국에서 약값을 전화로 고지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 기망적인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는 ‘약은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적절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약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000약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경우에 약사 입장에서는 "누가 왜 드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할지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복약지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필요성을 무시하고 특정약의 가격만을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약사법 제24조 제4항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