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약국에서 소비자가 전화로 제품의 가격을 문의했을때 가격을 알려주는 행위
성별
여성
나이대
30
불법인가요? 유선상으로 가격을 안내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하는 행위인지, 관련법률이 따로 있는지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약국에서 소비자가 전화로 제품의 가격을 문의했을때 가격을 알려주는 행위는 법에는 어긋나지 않으나, 약국에 따라 가격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약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제 답변이 만족스러운 답변이셨길 바라며, ⭐⭐⭐⭐⭐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랄께요.
2명 평가안녕하세요.
약국에 전화해서 가격을 물어보고 답변하는 것이 불범은 아닙니다. 찾으시는 제품이 있다면 전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준하 약사입니다.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문제삼으면 피곤해질 수 있어서 전화로는 가격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약국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약사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이 환자 유인행위입니다.
가격을 알려주는 것도 유인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약국은 환자의 유인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격을 알려주는 행위도 유인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