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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25.01.15

고시원 임대차 관련 지혜를 구합니다.

고시원을 임차하여 4억 원의 금액을 투자해서 임차하고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되는 시점에 임차 금을 15%이상 올려 달라고 합니다.

임대차 규정상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9억을 넘으면 5%까지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10년의 영업을 보장을 요구 할 수 있지 월세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대응 해야 할지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1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 30.]

    동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이고 위와 같이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 상한 5%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건 부당한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