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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상가임대차보호법(월세5%인상) 관련 문의입니다.

상가임대를 계약을 2년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년경과시 월세를 5%인상 할 수 있다고 상가주인이 월세 인상요청을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2년계약인데..

왜 중간에 금액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인데

관련하여 잘 아시는분이나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딱히 여쭐곳이 없어 아하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간에도 증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

      [전문개정 2009. 1. 30.]


      위 조항때문으로 보이는데,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증액의 상당한 이유나 계약서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1년 단위로 허용됩니다. 다만 이는 상당히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간 계약한 내용 대로 계약관계가 유지되며 일방적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