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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를 매해 5% 인상하는 것은 어떤 수준

인가요? 많이 올리는건가요? 적게 올리는 건가요? 적당한가요? 임대 주는 월세계약갱신이 처음이라 어리버리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10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을 계속할 수 있으며, 갱신시에 보증금 및 월세의 5%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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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가요? 많이 올리는건가요? 적게 올리는 건가요? 적당한가요? 임대 주는 월세계약갱신이 처음이라 어리버리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 갱신권 행사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이 무조건 인상할 수 없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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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5%라는 수치는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한계선일 뿐 매년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는 기준은 아니구요. 매번 가득 채워서 인상하는 방식은 세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 수익 자체보다 우량한 임차인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자산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시각도 많은 만큼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유연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공실 리스크를 피하는 길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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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때 5% 이내 인상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입니다.

    5%이내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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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할 때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이 제한은 환산보증금 기준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됩니다

    갱신 시에 법적으로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5% 인상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에 가까운 인상률입니다

    신규 계약에서는 법적 상한이 강하게 적용되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2–5% 정도씩 명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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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년 5% 인상은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 기준으로는 세게 올리는 편이라고 느낄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인상폭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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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료의 경우 신규계약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료 증액 상한에는 제한이 없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대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월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차임 x 100)이 해당 지역 기준 금액 이하이면 5% 상한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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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에게는 10년간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할 경우 매해 5%이내 인상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많이 올리는 것인지는 입자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임대인입장에서는 임대수익의 제한이 줄수 있기에 너무 적게 올리는 것으로 인식될수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년 5%도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법적으로 5%이내 인상제한이 있기에 올린다면 대부분은 5%인상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상권이 발전하여 더 많은 수요가 있다면 5%인상이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제약이지만, 장사를 하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수 있어 높은 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반대로 상권이 죽거나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입지의 임차인이라면 5%인상은 높은 인상이 될수 있고 오히려 인상이 아닌 월세 인하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 상권과 입장에 따라서 같은 5%라도 느끼는 수준의 차이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