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를 월임대료 73만원에 보증금 오백만원을 받는데요 제계약해서 5%를 올리려하는데 월세 계산법을 몰라서요 73만원에 5%올리면 얼마나 되냐요? 월세와 보증금 합쳐서 5%인지 아님 월세에서만 5%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갱신
계약시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각각에 대해서 5%씩 인상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